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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21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민노총 서울본부 산하 「D 노동조합」(이하 ‘D노조’라고 한다) 조합원이다.

사건배경 D노조는 2009. 12. 2.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며 설립되었고 사업장 단위 지부 4개와 개별 가입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민노총 소속 지역노조로, 2010. 1. 25. 서울지역 E F 정규직 지부가 결성되고, 이어서 2013. 2. 13. F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같은 해

3. 24. G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E 비정규직 G 지부를 결성하여 D노조에 각 가입한 사실이 있고, 위 F 노조가 D노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 6. 10. E 3개 지부(위 F 정규직, 비정규직, G 지부) 조합원 1,200명은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측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조합원 122명(F 109명, G 13명)이 원청의 협력사 계약 해지로 고용을 승계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되자, D 중앙본부는 E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서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하였다.

또한, F 대주주인 사모투자 전문회사 H는 서울 중구 I건물 20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F 해고자들은 대주주인 H를 압박하면 F측과의 교섭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H 대표 J와 노사 관련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러한 사유로 I건물 앞에서 노숙 시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은 수회에 걸쳐 H 사무실에 올라가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리하여 D 노동조합 조직쟁의국장 K을 비롯한 D노조 집행부와 E 비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2014. 9. 17. 15:00경 서울 용산구 L 부근 E 비정규직 지부 사무실에서 H 사무실에 공동하여 침입할 것을 모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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