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노총 서울본부 소속 F 노동조합(이하 ‘F노조’라고 지칭)의 조직쟁의국장으로, G 비정규직지부 노동조합을 책임 관리하며 집회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던 사람이다.
F노조는 2009. 12. 2. 지역사회운동노조를 지향하며 설립되었고 사업장 단위 지부 4개와 개별 가입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민노총 소속 지역노조로, 2010. 1. 25. 서울지역 H 정규직 지부가 결성되고 이어서 2013. 2. 13. H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였으며 같은 해
3. 24. I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G 비정규직 I 지부를 결성하여 F노조에 각각 가입한 사실이 있고, 위 H 노조가 F노조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4. 6. 10. G 3개 지부(위 H 정규직, 비정규직, I 지부) 조합원 1,200명은 임금ㆍ단체협약 과정에서 노조 측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고, 조합원 122명(H 109명, I 13명)이 원청의 협력사 계약 해지로 고용을 승계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되자 F 중앙본부는 G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 조건을 내세우며 2014. 7. 8.경부터 무기한 노숙 농성을 전개하였다.
또한, H 대주주인 사모투자 전문회사 J는 서울 중구 K건물 20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H 해고자들은 대주주인 J를 압박하면 H 측과의 교섭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J 대표 L와 노사 관련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러한 사유로 K건물 앞에서 노숙 시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F 노조원들은 수회에 걸쳐 J 사무실에 가기 위해 시도하던 중, 피고인을 비롯한 F노조 집행부와 G 비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2014. 9. 17. 15:00경 서울 용산구 M 부근 G 비정규직 지부 사무실에서 J 사무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