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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5515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으로 통칭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12억 2,650만 원, 계약금 1억 2,2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지급 기일은 2017. 8. 25.로 정한다.

원고는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개발을 위한 서류를 제공 하여 협조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1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7. 5.경 피고 B 및 개발업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피고 B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11. 10. 및 같은 해 12. 21.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1. 15. 화성시청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낙의사를 철회하였다.

마. 그후 이를 알게 된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8. 1. 30.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상의 잔금 지급기일을 2018. 4. 30.로 연장하고, 토지사용승낙의 기한도 같은 날 까지로 연장하며,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체보상금 8,000만 원 2018. 1. 30. 2,000만 원, 2018. 1. 31. 3,000만 원, 2018. 3월 계약시 2,000만 원, 2018. 4월 계약시 이 약정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한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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