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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1 2016고정84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19: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족발을 달라.”고 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족발 1접시 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불러 “여기 앉아봐라, 나는 돈이 없으니 신고하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옆 테이블에 앉은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씹할, 니가 뭔데 상관이고, 술이나 마셔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씹할놈아 상관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6. 4. 26. 02: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야 이, 씹할”을 반복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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