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6.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장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6. 14:2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을 수영2호교 방향에서 C마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술에 취하여 언행이 굉장히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그곳 전방에 있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37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