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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08. 18. 선고 2005가단17826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등

요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 (무변론 종결)

주문

1.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3. 21. 접수 제10980호로 경료된, 별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5. 3. 21. 접수 제10981호로 경료된, 별지 목록 기재 3항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5. 3. 21. 접수 제10982호로 경료된, 별지 목록 기재 4항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5. 3. 21. 접수 제10983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갑 제1내지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중고전자를 운영하는 소외 정○○이 2004년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04. 10. 31. 을 납기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817,130원을 고지하였고, 그 후 정○○이 부당하게 29,967,396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5. 2. 28. 을 납기로 정하여 부가가치세 35,013,900원을 고지하였다.

나. 정○○은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직후인 2005. 3. 21.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3.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지방법원 ○○등기소 2005. 3. 21. 접수 제10980호, 10981호, 10982호, 10983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3. 경 원고에게 3,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정○○이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이를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와 정○○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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