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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5 2015가단89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9.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2. 3. 9. 피고와 사이에 원고 A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716동 4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1,000만 원, 기간 2014. 3. 9.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 A는 2014. 4.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11355)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 A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5. 2. 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28. 원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면서 임대보증금 시세인 2억 8,000만 원과 이 사건 계약의 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차액인 7,000만 원의 법정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에 원고 A는 피고에 대하여 1년치의 법정이자인 35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2)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지연, 허위사실에 입각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과 그로 인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적시에 구하지 못한 점, 전화상 폭언 등으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각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2014. 3. 9.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2015. 3. 28.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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