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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268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8233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납품업을 하는 피고는 2015. 1. 23. D 및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8233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2. 12. 피고가 청구하는 대로 “피고에게, 원고는 D과 연대하여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5.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2012. 6.경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위 물품을 공급받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선행소송 제기 이전 이미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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