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91580 사건의 2014. 9. 2.자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아내 C를 상대로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2014가소9158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9. 2. ‘원고 및 C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2,94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4. 9.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C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았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10. 7. 15.경 C가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앞선 대여금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주었다.
또한 이 사건 채무는 일상가사로 인해 발생한 채무이므로 원고는 C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