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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8 2018나334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서 2013. 5. 1.부터 2013. 12. 26.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위 근무기간 중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와 A이 이 사건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A을 상대로 이 법원에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4가소14789), 2014. 9. 17. 원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은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2주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같은 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 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8, 10, 12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는 A인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A을 소개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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