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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166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6. 1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이란 상호의 ‘보드카페’에서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자기가 연예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합의를 하느라고 친구에게 급하게 500만 원을 빌렸는데 변제할 돈을 빌려주면 전 기획사 사장에게서 받을 1,500만 원 등으로 2012. 12.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 세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차용해 주면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받아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그 돈을 차용해 주면 위와 같이 1,500만 원을 받아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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