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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8 2019나515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1행부터 2행까지와 제7쪽 3행부터 4행까지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들의 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소유권상실일까지”를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들의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상실일까지”를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로 경정하기로 하여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ㆍ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고,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참조).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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