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6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01:1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신 천시장 인근 카이저 호프집 앞에서 같은 구 범어 천로 107에 있는 STX 칸 아파트 앞 길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시 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