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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401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 의 원생인 피해 아동 E( 남, 2세) 을 태우고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 아동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운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피해 아동을 강제로 하차시킨 후 약 20 미터를 운전하여 피해 아동을 사고 위험에 방치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2년 간 피해 아동을 성실하게 보육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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