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7. 01:35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택시를 타려고 하자 “ 한 잔 더하자 ”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27. 01:45 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D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D과 함께 구급차량에 타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에게 “ 이 새끼야 오늘 네 계급 장 떼어 버린다.
내가 가만있는지 두고 보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H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H의 왼쪽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수사보고( 합의 서 및 자술서 첨부), 폭행피해 사진, 수사보고 (119 신고 ㆍ 처리 내역 회신 및 출동 구급 대원 진술 청취), 119 신고처리 내역 등 요청 자료 회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시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