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4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9 세, 여) 과 결혼을 전제로 약 10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8:50 경 용인시 기흥구 C 오피스텔 D 호 내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의 동생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화가 나 대들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배 부위를 잡아 몸을 집어든 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행위를 3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