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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4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9 세, 여) 과 결혼을 전제로 약 10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18:50 경 용인시 기흥구 C 오피스텔 D 호 내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의 동생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화가 나 대들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배 부위를 잡아 몸을 집어든 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행위를 3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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