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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30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21: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4세)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칠성사이다

빈병을 집어든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및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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