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4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과 2014.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3:10 경 인천 남구 C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 사랑해’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