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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4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과 2014.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3:10 경 인천 남구 C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 사랑해’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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