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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9.19 2012가합2165
토지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5.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원고와 C는 1993. 11. 2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피고는 C의 형이다.

나. 원고 부부는 결혼 당시부터 양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고, 그와 같은 재정적 지원을 토대로 성실히 노점상을 운영하여 공동재산을 증식하였는데, 이들 부부의 재산이 증가하게 되자 양가 식구들은 원고 부부의 재산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다. 원고 부부는 1999. 12.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부부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0. 5. 29. 위 토지 지상에 1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원고 부부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 및 단독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라.

C는 2006. 8. 5.경 D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한 후 2006. 9. 13.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그 무렵 매도대금을 피고가 보관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마. 피고는 C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은행이자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원고 부부와 상의 없이 보관금을 이용하여 임의로 2006. 8. 18.경 E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06. 9.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을 문제 삼고 재산의 환원을 요구하였으나 “몇 년 후 값이 오르면 원고 부부 앞으로 명의를 돌려주겠다.”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소유 명의를 피고 앞으로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여전히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2. 3.경 임의로 ㈜동운건설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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