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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0 2020가단114773
위자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6. 5. 경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9. 7. 31.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모친, 원고 B은 망인의 누나, 원고 C은 망인의 형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 요지 피고는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하였고, 암 투병을 하는 망인을 유기하였는바, 망 인의 모친 및 누나, 형인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 826조). 부부는 정신적 ㆍ 육체적 ㆍ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 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그런 데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 또는 부양의무위반의 유기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가족들인 제 3자가 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될 것이다.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부의 자녀가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에서 부모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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