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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를 수익자가 다투는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

[2] 갑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계좌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송금한 후, 위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기로 하여 갑과 그의 아내인 을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의 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이 을을 상대로 을이 갑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수대금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 명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인데, 을 부부 사이에 위 토지 중 을의 1/2 지분과 관련하여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하려면, 이러한 부부 관계의 특성도 고려하여, 매수대금이 지급된 갑 명의 계좌의 관리 주체와 방법, 위 토지 매수 목적과 매수대금이 을 부부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부부의 재산형성에 을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지 등도 충분히 심리하였어야 하는데도, 갑이 위 토지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을에게 증여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녕 담당변호사 강주영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11. 11. 선고 2021나5527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툰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2015. 7. 4. 주식회사 엘엔에이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회사가 시행하는 스마트타운 주택단지 중 일부 토지를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지적공부 정리가 마쳐지자 2016. 10. 30. 종전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기로 하여 소외인과 그의 아내인 피고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에 따라 2016. 12.경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기 전에 소외인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 계좌로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000만 원이 송금된 상태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 소외인이 대출받은 1억 2,000만 원이 잔금의 일부로서 소외 회사에 지급되었다. 위 소외인의 대출금은 소외인과 피고의 공유로 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 등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3) 원고는 소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신용보증하였다가 대위변제한 후 피고를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5368호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2016. 10. 30. 자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며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위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이다.’라고 주장하였다.

4)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소외인과 피고가 2005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여 왔는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매수인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였더라도, 이는 소외인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취득할 의사로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석될 뿐,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2020. 7.경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원고는 관련 사건 소 제기 무렵 피고 상대로 이 사건 소도 제기하였는데, 관련 사건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원심에 이르러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매수대금을 증여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한다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6)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인과 피고의 혼인관계,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소외인의 계좌에서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지급된 금원을 소외인의 특유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1/2 지분 매수대금 출처가 피고가 아니라 소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관련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지분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매수자금은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특히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편의상 부부 일방 명의의 계좌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서로 쉽게 금전이 오갈 수 있는 관계이다. 확정된 관련 사건 판결 판단과 달리 피고 부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1/2 지분과 관련하여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하려면,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부부 관계의 특성도 고려하여, 매수대금이 지급된 소외인 명의 계좌의 관리 주체와 방법, 이 사건 토지 매수 목적과 그 매수대금이 피고 부부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고 부부의 재산형성에 피고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는지 등도 충분히 심리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남편 소외인 명의의 계좌 예금이나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 취득자금 전체의 출처가 소외인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피고 지분 비율인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은, 과세관청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자, 이에 아내가 부동산 매수자금이 남편이 소유하던 돈으로 충당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을 다툰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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