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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2 2017가합101633
투자금반환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부부 사이이고(이하 두 사람을 통칭하여 ‘원고 부부’라 한다),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 사이로 원고 부부와 피고들은 친분관계가 있어 왔다.

나. 원고 부부와 피고들은 함께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2002. 12. 24. 부산 강서구 E 답 2,84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같은 동 전 2,526㎡가 되었다)를 매매대금 157,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등기 명의는 원고 앞으로 1/2 지분, 피고 C의 동생인 F 앞으로 1/2 지분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다. 원고 부부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하고 새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하여 2004. 8. 18.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도한 후, 그 무렵 부산 기장군 G 임야 13,22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8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 당시에는 이 사건 제2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피고 C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이후 2009. 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 부부는 2011. 7. 18. 피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원고 부부의 몫으로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제2토지의 2011. 1. 1.을 기준으로 한 가액은 207,601,1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11. 14.을 기준으로 한 가액은 425,780,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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