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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2007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10. 1. 01:4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점 맞은편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G 택시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H은 2017. 10. 1. 01:4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점 맞은 편 도로에서 승객 하차를 위하여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었고, 아래 <그림>과 같이 마침 같은 차로에서 후행하던 피고 운전의 자전거와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승객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면서 후행하는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량 문을 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심야시간이므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더욱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자전거 수리비 : 1,754,500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자전거를 수리하는 데 8,348,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I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전거 수리비용으로 총 1,754,5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을 2, 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금액을 초과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을 3호증을 들어 원고가 수리비 8,348,000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도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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