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지상3층3,389.12㎡중,
가. 피고A, B은별지2. 도면표시24,6,7,8,26...
이유
1. 인정사실
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06. 8. 25.경 서울 중구 H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지붕 5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 하였고, 서울특별시는 G이 그 중 별지
1. 기재 지상 3층 3,389.12㎡(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등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6. 8. 8.부터 2016. 9. 1.까지 1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중구 H 일대 I 지하주차장 지상 증축 시설물 사용인 주소 : 서울 강남구 J 성명 : 대표이사 K [허가조건] 제2조(사용대상) 사용대상은 I지하주차장 지상 1층 내지 5층으로 한다.
다만, 지상 4층(2,128.51㎡)과 지상 5층은 서울특별시 L과에서 무상사용한다.
제3조(사용기간 만료일) 사용대상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은 2016년 9월 1일로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 에는 서울특별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G은 2000. 5. 31.과 2006. 1. 18.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고, 그 후 2013. 7. 5.경 서울특별시의 G에 대한 위 무상사용허가기간이 당초 2013. 7. 8.에서 2016. 9. 1.로 연장되자 2014. 10. 29. 변경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 1. 18. 변경임대차계약] I주차장 지상건축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대인 G과 임차인 M은 2000. 5. 31. 양자 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약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