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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8나22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G(이하 ‘피고 의료재단’이라 한다)은 2014. 1. 2.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피고 F와 제1심 공동피고 E은 피고 의료재단의 이사였다가 피고 F는 2017. 1. 2. 퇴임하였다.

나. 위 기간 피고 F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표권제한규정이 등기되어 있었다.

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양측 경부 전이를 동반한 재발된 성문암’으로 2016. 1. 21.경부터 피고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6. 7.경 제1심 공동피고 E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7. 18.부터 2016. 7. 30.까지 피고 의료재단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라.

망인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7. 7. 2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이 망인의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5,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 F는 피고 의료재단의 재정상태 개선을 위해 제1심 공동피고 E과 협의하여 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F가 망인에게 피고 의료재단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를 직접 건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F가 제1심 공동피고 E과 협의하여 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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