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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2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7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2’를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5번 일시 란의 “2014. 1. 24.”은 “2014. 1. 21.(수사기록 제86면)”, 순번 제6번 피해자 란의 “K”는 “I(수사기록 제97면)”의 오기이다.

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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