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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60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경추 제5번-제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남자)는 2010. 3. 15. C상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가스배관시공 및 가스용기 배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0. 25.경 식당 2, 3층 가스배관공사를 하던 중 사다리 위에서 목을 뒤로 젖혀 천장을 쳐다보면서 약 6m 길이의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다가 파이프렌치가 헛돌면서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2014. 11. 7. D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추간판파열, 경추 제5번-제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번-제7번 추간판탈출증(이하 경추 제7번-흉추 제1번 추간판파열을 ‘이 사건 제1 상병’이라고 하고, 경추 제5번-제6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번-제7번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제2 상병’이라고 하며, 이 사건 제1, 2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들’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4. 11. 11. 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들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27. 인제대학교 부설 부산백병원에서 이 사건 제1 상병에 관해 디스크 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제7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업무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목에 무리를 주던 중 이 사건 상병들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들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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