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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2 2014고단34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6. 1.경까지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307A호와 407C호에 침대와 콘돔 등을 구비하여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의 ‘C’ 등의 사이트를 통해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여성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방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위 여성 종업원들이 상대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2만원 내지 13만원씩을 받으면 피고인이 그 중 3만원 내지 4만원씩을 알선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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