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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노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위 E이 택시기사의 마약 혐의를 충실히 조사하지 않아 피고인이 위 E에게 욕설을 한 것에 불과 하고, 달리 E에게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가사 피고인이 E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신고 내용인 마약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침으로써 직무집행을 종료한 상태에서 신고 내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오히려 피고인의 신고 이력 등을 들먹이면서 피고인에게 허위신고를 하면 체포 또는 구속시킬 수 있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이 욕설 등을 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찰관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 하다는 전제 하에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36 조에서 정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한편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 직무를 집행하는 ’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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