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3074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