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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866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250,000원 및 2018.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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