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296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120만 원과 2017. 3.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120만 원과 2017. 3. 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