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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664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2,65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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