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3188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 조(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 받고, 원고의 청구 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