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393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