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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429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서울 강서구 B 전 126㎡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3. 8.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2014. 9. 4.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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