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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30217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면30656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07. 1. 2.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변경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2006. 12. 29. 원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이 2007. 1. 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07. 7. 13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7. 8. 21. 청구취지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소송에서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미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권을 누락한 것이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면책결정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체상의 사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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