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7.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103,4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 채무를 2007. 9.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7년 제746호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증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07년경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7가단9190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92,769,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2007. 7.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7. 1. 부산지방법원 2010하면2884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2011. 8. 10.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위 대여금 소송에서의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미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권을 누락한 것이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집행권원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채권인바,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