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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3178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7,184,825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3.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10. 피고들로부터 포항 북구 D 소재 E모텔(이하 “E모텔”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고서 피고들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당분간 자신들이 E모텔을 운영할 테니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4,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다. 피고들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11. 1.부터 E모텔을 운영하게 되었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7. 2.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와 동시에 피고들에게 E모텔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7. 2. 10.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이자를, 2016. 2월분, 4월분, 6월분 내지 10월분까지(단 10월분은 2016. 10. 11.부터 2016. 10. 31.까지)의 총 이자 30,666,000원에서 원고가 직접 E모텔을 운영한 기간 동안의 차임 18,149,000원을 공제한 12,517,000원으로 합의하였다.

마. 한편 12,517,000원에서 원고가 운영한 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공과금 등 5,332,175원(= 2017. 1. 1.부터 2017. 2. 9.까지 하이원 보일러 렌탈료 676,390원 2016. 12. 18.부터 2017. 2. 9.까지의 전기요금 4,252,340원 2016. 12. 9.부터 2017. 2. 9.까지의 상하수도요금 277,720원 통신요금 65,090원 2017. 2. 1.부터 2017. 2. 9.까지의 유선방송요금 60,635원)을 공제한 금액은 7,184,825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약정이자의 합계금 207,184,825원(=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약정이자 7,184,825원) 및 그 중 임대차보증금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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