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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5150682
추심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16. 5. 4.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공유의 서울 서초구 D건물 제23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임차기간 2016. 6. 1.부터 2017. 6. 1.까지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도박개장 등의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추징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300호로 위 C가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반환청구 채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청구를 하여 2017. 2. 7. 위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7. 3. 7. 피고 B에게, 같은 달

8. 피고 A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그 후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C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9억 40만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05)이 선고되자,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6541호로 C의 피고들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0. 18. 위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1. 29.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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