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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6가단34714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86,289,50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E모텔 임대차계약 D 주식회사(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와 피고는 2014. 5. 20. D이 피고에게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숙박시설(E모텔) 건물 전부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앞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임차인 명의를 피고의 딸인 G으로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5,000만원이고, 차임은 매월 850만원(부가가치세 50만원 포함, 후불)이었다.

임대차기간은 2014. 5. 22.부터 2016. 5. 21.까지였다.

그 무렵 D은 피고에게 E모텔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담보를 위한 물상보증으로서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H모텔 부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데, D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 11. 12. 접수 제32451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앞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는데, 등기부상 채무자는 D의 사내이사인 원고보조참가인으로,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기재되었다.

E모텔에 대한 임의경매 E모텔 건물 등에 대하여 2015. 12. 22.자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이어서 2016. 4. 21.에도 중복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7. 2. 16. 경락인인 I, J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는 2017. 2. 20.경 I, J에게 E모텔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 내지 갑6-2호증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지급받은 금액 지급받을 금액 ① 임대차보증금 150,000,000 ② 발생한 임대료 총액 279,500,000 ③ 지급받은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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