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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8나2046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11면 제18행부터 제12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피고 B, C이 G, O, P에게 원고에 대한 수사정보 등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9,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 S의 각 증언, 제1심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G이 원고, 원고의 배우자 AL 등이 소유한 재산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원고와 관련된 수사정보를 일부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G에게 원고와 관련된 수사정보를 누설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피고들이 G, O, P에게 원고에 대한 수사정보를 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이유 제13면 제16행부터 제14면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피고 B, C이 Q을 협박하거나 회유하여 유도질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Q의 증언에 의하면, Q이 원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 C 및 위 피고의 지휘 하의 수사관이 겁을 주었다

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거나, 유도질문을 하였다

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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