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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나2039601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별지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2쪽 10 행과 그 이하 “ 이 법원” 을 모두 “ 서울 중앙지방법원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5쪽 8 행 ~ 7쪽 4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갑 제 1, 2,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11. 30.부터 2017. 8. 7.까지 별지 1 기 재와 같이 피고의 은행계좌로 7회에 걸쳐서 총 127,8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가 2016. 10. 28.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3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서 원고의 은행계좌로 총 138,630,043원을 송금한 사실, ③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송금 중 2016. 12. 21. 자 10,000,000원에 관한 거래 내역의 비고란에 “ 빌린 돈”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 ④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송금 중 2016. 10. 28. 자 4,050,000원, 2016. 12. 26. 자 10,000,000원, 2017. 2. 16. 자 25,000,000원은 그 무렵 피고가 구입한 물건대금( 별지 2 순 번 3) 또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별지 1 순 번 2, 4) 과 액수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다가 당시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수시로 증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가 원고와 위와 같은 금전거래를 한 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물품 구입대금 중 위 ④ 항에 대응하는 2016. 10. 28. 자 4,050,000원과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127,800,000원 합계 131,85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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