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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4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7. 5. 29.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있는 광주지방 병무청에서, 2017. 7. 10.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 동에 있는 육군 31 사단으로 소집에 응하라는 광주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기일 조정 및 소집 통지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

1.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질병,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2차에 걸쳐 소집 일자가 조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우울증 증상에 대하여 소집 통지 이후 진료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검 등을 통하여 병역의 면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입영 일에 입영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법정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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