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A, C, D를 각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9. 8.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16.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2. 7.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변조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2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135] 피고인 B과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는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대출 명의 자인 임차인에게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허위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이 오면 실제 계약을 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27.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피고인 D 소유인 서울 도봉구 H 주택 중 2 층 방 3 칸을 피고인 C가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은 위 허위 전세계약서 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허위 재직 증명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를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은행 잠실 중앙 지점에 데려 다 주었다.
이에 피고인 C는 같은 날 위 J 은행 잠실 중앙 지점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전세계약서 와 피고인 C가 ( 주 )K에서 재직한다는 내용의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