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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11 2018가단4782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75,9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C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5. 12. C으로부터 ‘2017. 5. 18.까지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이며, 만약 이 시기까지 지불되지 않을시는 양평군 D 착공중인 빌라 분양계약서로 대체한 후 변제완료후에 교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평군 D 외 2필지에 피고가 건축중인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분양대금 150,000,000원 중 1차 중도금 75,900,000원으로 하되, 위 1차 중도금은 완불된 것으로 처리하며, 매도인이 위 금액을 지불시 분양계약서는 상호 교환할 수 있다(현금 정산 완료시)’라는 내용이 부기된 분양계약서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가 C이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위 C의 채무를 보증하였으며, 그 근거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7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것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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