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경북 예천군 C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1. 3.경 D에게 아파트 공사자금을 빌려 줄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D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 401호를 이전등기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 아파트 4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가 완공되면 즉시 부동산신탁회사에 명의이전을 하여 그 분양대금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401호를 차용금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401호를 담보물로 제공 받은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공소장의 2012.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3. 23. 1,000만원, 같은 해
4. 8. 4,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 F, D의 각 진술기재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C아파트 401호), 완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수사보고(분양계약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401호를 이전등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401호를 이전등기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분양계약서와 완불증을 교부받고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