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2고합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8. 28.경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하여 피해자 C(여, 46세)를 만나 교제를 하던 중, 2011. 9. 2.경 피해자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그때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D 아파트 104동 1506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1. 10. 3. 2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생리대를 착용하고 속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7. 1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군대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뜯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7.경부터 2011. 10. 9. 18:30경까지 약 13일가량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차량열쇠, 지갑 등을 모두 빼앗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나체상태가 되게 하고,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감금하였다.
『2012전고1』 피고인은 동거녀를 상대로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위와 방법,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