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지방법원 B 채권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20. 6. 19.에 진행된 배당 기일에, 배당할 금액 224,143,465원을, 가압류권 자( 대구지방법원 2019 카 단 36283호) 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03,874,824원( 신고된 채권금액은 485,035,378원), 가압류권 자(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카 단 40594호) 인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1,873,062원( 신고된 채권액은 382,299,866원), 추심권 자( 대구지방법원 2020 타 채 100082호) 인 신용보증기금에게 38,376,787원( 신고된 채권액은 179,197,412원) 씩 배당(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 분배당한 결과 임) 하는 것으로 배당 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가압류권 자로서 일부를 배당 받은 원고가 역시 가압류권 자로서 일부를 배당 받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이 추심권 자로서 배당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하지 않았다). 다.
위 배당절차는, 채무자 주식회사 C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서 잉여금으로 지급 받게 된 돈( 잉여금 출급 청구권 )에 대하여 채권자들 로부터 채권 가압류가 있어 집행법원이 이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금 6270호로 집행 공탁하였고, 이후 그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자로부터 다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게 되자 그 공탁공무원이 최초 가압류 결정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그 공탁금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진행되게 된 것이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일부 서 증의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배당 받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회생 절차에서 인가 된 변제계획에 따른 회생채권 중의 일부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