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01:15경 김해시 C에 있는 D회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F, 경사 G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해 화가 나 있던 중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던 G가 음주동기 등을 물어보자 “이 씹할 놈들아 그건 뭐하러 물어보노, 짭새 새끼들 신고하면 늦게 오는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G가 “욕은 하지 말고 협조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두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세게 밀고,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재차 가슴을 밀어 G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경찰관을 때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는 G에게 “씹할 놈아 체포해 봐라“라고 말을 하며 양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니는 다음에 길에서 만나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목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